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2조 (호송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송근무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정 제9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호송근무자는 호송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호송에 당한다.2. 호송명령을 받았을 때에 호송지휘관은 출장소장ㆍ주무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3. 호송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임치금품을 수취하고 명령 또는 호송절차에 상위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수용지휘서 등에 의하여 수용자의 개성, 죄질, 체력, 불량성, 기타에 대하여 계호상 필요한 예비 지식을 알아 두어야 한다.5. 호송근무자는 출발에 앞서 수용지휘서에 의하여 신분의 확인과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하고 피호송자에 따라 계구를 사용한후 호송지휘관 및 출장소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6. 집중 호송할 때에는 계구의 사용에 있어서 항상 성격, 죄질, 연령등을 고려하여 사고방지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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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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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