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관서 또는 기타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송치된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하여 일시 수용하는 임무2. 일시 수용된 피의자를 지정된 장소까지 계호 임무3. 기타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시명령에 따르는 임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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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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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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