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5조 (수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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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의자 유치를 위한 일시수용 감방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도주, 자살, 통보, 증거인멸, 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또한 피의자의 건강과 감방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풍, 채광, 구획, 면적, 설비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간수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의자 유치를 위한 일시수용 감방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도주, 자살, 통보, 증거인멸, 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또한 피의자의 건강과 감방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풍, 채광, 구획, 면적, 설비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간수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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