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4조 (임치금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치 피의자의 임치 금품은 호송경찰관에게 탁송하여 신병과 같이 출장소장에게 인계토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임치한 물건을 시정 장치가 잘되어 있는 캐비넷등에 넣어두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인계할 때에는 본인의 확인을 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임치금품중에서 피의자가 간단한 의약품대등을 자변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명세를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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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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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