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0조 (간수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수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실자의 인원확인2. 자살 또는 도주기도자의 조기 발견 조치3. 흡연, 낙서, 도박 등 범칙행위 방지4. 건물, 설비, 비품 및 대여품을 파손하는 불법행위 제지5. 수용자간의 언쟁, 폭행등의 방지6. 기타 수용자 준수사항의 위반 방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