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1조 (수거증의 교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기관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취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거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피수거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감시기관에 보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거검사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수거자의 소속·성명 및 날인 또는 서명2. 수거 연월일3. 수거처의 업소명·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4. 수거제품 제조업소명·제품명·규격·수량·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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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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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