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약사감시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도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약사감시원에 대해 교육할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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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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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