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9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수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수거계획에 따라 판매업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중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여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경로가 판매업소를 경유하지 아니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경우 또는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타의 장소에서도 수거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여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수거하되, 재검정 소요량을 감안하여 검정에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하여야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2. 품질이 의심되는 품목3. 생산원가이하로 판매되거나 또는 유통질서에 문란을 주는 품목4. 동일제제로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5.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6. 과거 동물약사감시대상이 되었던 품목7. 기타 수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감시기관에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재사항 및 과대광고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약사법」및 취급규칙에 위반한 품목을 발견한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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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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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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