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6조 (감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약사감시원은 감시를 실시하기 전에 감시대상업소에 대한 허가사항·경영실태·제조시설·생산판매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조사·파악하여야 한다.
②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1조로 구성하여 감시를 실시하되, 관계인에게 동물약사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업소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감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시범위내로 한정하여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 또는 영업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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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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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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