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6조 (감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약사감시원은 감시를 실시하기 전에 감시대상업소에 대한 허가사항·경영실태·제조시설·생산판매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조사·파악하여야 한다.
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1조로 구성하여 감시를 실시하되, 관계인에게 동물약사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업소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감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시범위내로 한정하여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 또는 영업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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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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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