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6조 (감시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기관은 감시결과 약사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약사법」제7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기관에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있는 감시기관에 물적증거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거점검에 따른 약사법령 위반사항은 제15조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감시기관에 검정결과가 통보된 경우에는 처분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감시기관에서는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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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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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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