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14조 (응시자의 입장 및 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에 입장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작한 후에는 일체 입장할 수 없으며, 입장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종료 시까지 퇴장할 수 없다.
②시험시간 중에 퇴장한 자는 해당 시험시간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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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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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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