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6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응시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대기실에 수용하고 감독관의 허가없이는 임의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②면접시험은 응시번호 순으로 행하되, 시험관 앞에 임하여 응시표를 시험위원에게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응시번호2. 소 속3. 계 급4. 성 명
③응시자의 복장은 평상시의 복장으로 한다.
④면접시험이 끝난 응시자는 응시자의 대기실에 들어갈 수 없으며, 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면접시험 내용을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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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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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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