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6조 (응시번호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응시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동일 소방기관 소속 응시자가 서로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혼합한 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한 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응시번호는 응시표 교부전에 일체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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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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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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