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15조 (응시자의 지참품)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용품 이외에는 지참할 수 없다.1. 응시표2. 신분증(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3. 필기구(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필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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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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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