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3조 (시험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임용규정 제35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의 시험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기시험위원 - 매과목별 3인이상2. 면접시험위원 - 3인이상
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할 때에는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승진시험 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자로 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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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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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