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3조 (시험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규정 제35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의 시험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기시험위원 - 매과목별 3인이상2. 면접시험위원 - 3인이상
②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할 때에는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승진시험 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자로 하여야 한다.
③시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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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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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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