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19조 (필기시험 감독관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책임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시험관리책임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승진 응시자계급보다 상위계급자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승진 응시자 계급을 환산하여 상위계급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시험관리책임관은 시험의 감독관을 지휘하며, 시험 전에 별표 2에 의한 교양을 실시하고, 각 시험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응시자 40인에 대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정감독관과 부감독관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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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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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