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2조 (필기시험의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기시험문제의 채점은 해당 과목의 출제위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채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채점책임관(이하 "채점관"이라 한다)의 감독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비공개로 행한다.
채점관은 채점 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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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점수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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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이 끝나면 매 과목별 채점점수를 집계하여 전체성적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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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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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