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2조 (필기시험의 채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기시험문제의 채점은 해당 과목의 출제위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채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채점책임관(이하 "채점관"이라 한다)의 감독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비공개로 행한다.
③채점관은 채점 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채점한다.
④<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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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채점점수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⑦< 삭제 >
⑧채점이 끝나면 매 과목별 채점점수를 집계하여 전체성적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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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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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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