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4조 (무효답안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답안은 그 해답을 무효로 한다.1. 해답을 정정한 경우에 2번 횡선을 그어 해답을 정정하지 않고 기타 방법으로 변형시킨 경우2. 해답란에 해답 이외의 어떤 다른 부호나 이상한 표시를 한 경우3. 해답란 이외에 해답을 기재한 경우4. 해답란에 기재한 해답이 정답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기재한 경우
②해답 정정횟수란에 고의로 이상한 표기를 한 경우와 정정한 숫자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워버린 경우에는 그 과목의 해답 전체를 무효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답안은 그 답안지 전체를 무효로 한다.1. 해답을 흑색의 볼펜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류 또는 다른 색의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2. 응시번호, 성명 또는 이상한 표기로서 절취선을 절단한 답안지로 그 응시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
④별지 제8호서식의 해답 정정횟수는 정정할 수 없다.
⑤다만, 오ㆍ엠ㆍ알 카드 사용시는 시험실시 기관이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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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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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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