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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