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4조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역학조사반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3.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1년 이상 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 전문가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수산방역과장이 되고,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장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역학조사반장은 필요에 따라 역학조사반 편제를 추가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원장은 역학조사에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역학조사반원 이외의 학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를 역학조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국가 및 지자체 합동역학조사반의 편성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행정 여건, 업무의 전문성, 역학조사 세부 활동 분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이 2개 이상의 시ㆍ도로 확산되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