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5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역학조사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②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③수산생물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④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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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