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8조 (관계인의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반은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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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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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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