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8조 (관계인의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반은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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