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7조 (역학조사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①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전염병의 발생원인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③수산생물의 질병과 관련한 학문적ㆍ기술적인 사항
④그 밖에 수산생물 질병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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