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1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반의 기타 필요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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