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9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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