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3조 (역학조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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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하 "수산생물전염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하 "수산생물전염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생물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수량 등 일반현황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생물의 양식 환경 및 분포 등3.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4. 수산생물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5. 그 밖에 해당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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