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3-01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1-02-24 · 시행 2021-03-0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