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6조 (역학조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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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원인 및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역학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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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제1항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원인 및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역학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수산생명의학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2. 수산생물 양식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3. 역학조사와 관련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전문가4.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 공무원5. 기타 역학조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위원장은 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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