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10조 (재심사 신청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약사법」제32조ㆍ제42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품목의 조사대상 동물의 수, 재심사 자료의 요건 및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취급규칙 제7조의2 제9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수수료는 2만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7조의2 제9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수수료는 2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