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7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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