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공포 · 2021-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지정(입찰 품목의 교도작업 제품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폐지에 대한 심의ㆍ의결2. 자비구매물품(입찰품목에 한한다)의 품질ㆍ유형ㆍ규격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3. 공급수수료 요율 책정 및 사용 항목에 대한 심의ㆍ의결4. 직원회 근로자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5. 공급수수료 회계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심의ㆍ의결6. 자비구매물품 입찰 및 계약 관련 주요 민원, 진정, 고충처리 등 심의ㆍ의결7. 그 밖에 수임기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수임기관은 위원회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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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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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