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11조 (공급상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한 규격, 제품별 또는 지역별로 품질ㆍ가격의 불균형,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의 저해 그 밖에 공급에 적정을 기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생산공급을 허가할 수 있다.1. 제품의 생산설비 및 안정적인 공급능력2. 자비구매물품 공급 경험 및 교정행정에 관한 지식3.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공익성4.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각종 활동에의 기여도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적정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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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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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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