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 (공급업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하 "자비구매물품"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이 이를 보좌하며, 담당직원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②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공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공급업무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급업무의 위임제4조 · 자비구매물품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