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14조 (예산 및 결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공포 · 2021-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임기관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 회계에 관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임기관은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 회계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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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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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