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 (공급업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비구매물품의 품질ㆍ규격ㆍ가격 등의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교정청장(이하 "수임기관"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비구매물품 회계 관리2. 자비구매물품 공급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③수임기관은 처리하여야 할 수임사무가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임기관은 회계, 계약 등 수임사무의 일부를 소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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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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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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