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4조 (자비구매물품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비구매물품의 공급품목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임기관 소속으로 자비구매물품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수임기관 소속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수임기관이 수임기관 소속 과장 및 입찰, 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수임기관은 전항의 외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2.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법학ㆍ재정학ㆍ회계학 등 교정,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입찰, 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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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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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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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준수사항제8조 · 자비구매물품 품목 등 통보제9조 · 선호도 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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