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4조 (자비구매물품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공포 · 2021-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비구매물품의 공급품목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임기관 소속으로 자비구매물품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수임기관 소속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수임기관이 수임기관 소속 과장 및 입찰, 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수임기관은 전항의 외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2.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법학ㆍ재정학ㆍ회계학 등 교정,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입찰, 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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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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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