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 (선호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공포 · 2021-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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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임기관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비구매물품 품목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기관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비구매물품 품목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②수임기관은 수용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을 제외할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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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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