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8조 (자비구매물품 품목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기관은 다음 연도에 공급할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 및 규격 등을 정할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 등을 들어야 한다.
②수임기관은 다음 연도에 공급할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ㆍ규격 등을 매년 말일까지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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