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6조 (개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체결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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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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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