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5조 (업무협약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행정안전부 정책에 배치되는 사안2.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③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기본형식(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업무협약서 기본형식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표 3] 업무협약서 기본형식 기본목차 | 규정사항 전문 |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 등 규정 총칙조항 | 목적조항, 용어의 정의 등 실체조항 | 체결 당사자 간의 부서 지정, 협력의 실질적 내용 등 해석조항 | 규정의 해석 기준 효력 및 해지 조항 | 업무협약의 효력 기간 및 해지 등…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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