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5조 (업무협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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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행정안전부 정책에 배치되는 사안2.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③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기본형식(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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