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0조 (업무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은 체결기관장이 서명ㆍ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체결권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차관(본부장)이 서명 가능하며, 소속기관의 장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협약 체결ㆍ서명이 가능하다.
②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결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총괄부서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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