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0조 (업무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은 체결기관장이 서명ㆍ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체결권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차관(본부장)이 서명 가능하며, 소속기관의 장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협약 체결ㆍ서명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은 체결기관장이 서명ㆍ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체결권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차관(본부장)이 서명 가능하며, 소속기관의 장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협약 체결ㆍ서명이 가능하다.
②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결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총괄부서가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