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7조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표 1]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단계 | | 주요 절차 | 주요 절차 | 주요 절차 | | 비고 | 비고 | | | | | | | 준비 | |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 | 준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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