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2조 (업무협약 체결부서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해당 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②체결부서는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총괄부서는 이에 협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