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행정안전부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따른 상호합의를 말한다.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주관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6.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체결부서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 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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