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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