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4조 (협약의 종료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종료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종료 권고를 받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유효기간 만료전에 체결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업무협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기관에 연장의사를 통보하기 60일 전에 총괄부서에 알리고, 연장결과는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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