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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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해 업무협약 평가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해 업무협약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제행정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과장(담당관) 이상 중 사안의 경중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지명 할 수 있다.
④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회 업무와 운영에 관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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