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2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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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의 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의 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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