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3조 (직원숙소의 구분 및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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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는 남해지방청장 및 안전총괄부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2. "나급 직원숙소"는 해경서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3. "다급 직원숙소"는 가, 나급 이외의 직원숙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는 남해지방청장 및 안전총괄부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2. "나급 직원숙소"는 해경서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3. "다급 직원숙소"는 가, 나급 이외의 직원숙소를 말한다.
②인사발령이 잦은 남해지방청 특성을 감안, 필요시 각 부서별(정식 직제에 한함)로 숙소 1세대를 배정하여 운영한다.1. 배정받은 부서별 관리숙소는 해당 부서에서 숙소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2. 각 부서별로 배정된 직원숙소라 할지라도 부산지역 내 무주택자가 아닐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타부서 직원이 위원회를 통해 퇴거조건부로 입주할 수 있고 입주자가 관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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