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3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자는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입주자는 상호간 직원숙소 입ㆍ퇴거 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